연탄 봉사 활동을 하던 아이돌이, 하루아침에 43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번 뉴진스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분쟁이나 계약 갈등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 해지 엔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안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도어의 심상치 않은 입장문, 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 배당된 초대형 소송, 그리고 계약서 제15조에 명시된 충격적인 위약벌 계산 구조까지.
이 글에서는 감정적 옹호나 팬심을 배제하고, 법적 · 현실적 관점에서 위약벌 소송, 다니엘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어도어 431억 소송
(1) 소송 구조와 피고 구성
어도어가 제기한 민사 소송의 피고는 총 3명입니다.
① 다니엘
② 다니엘 가족 1인
③ 민희진 전 대표
총 청구 금액은 약 431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세 명이 연대하여 431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혹은 개별 분할 청구인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 배당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된 다른 분쟁도 심리 중이어서, 사안 전반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어도어 주장
어도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을 초래
②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재판에서는 멤버들이 계약 위반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왔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제15조, 위약벌 계산의 무서움
(1) 계약 해제 / 해지 조항 (제15조)
어도어 또는 뉴진스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간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손해배상과 위약벌 결정적 차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① 손해배상 :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② 위약벌 : 손해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하는 벌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개념이며,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위약벌이 발생하고, 별도로 어도어가 입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위약벌 산정 및 금액
위약별 산정 공식(제15조 1항) :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순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이다)
어도어의 2024년 매출은 1,111억 8천만 원이었으며, 영업 이익(308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일 기준은 멤버들이 기자회견으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2024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9년 7월 31일 이므로, 잔여 계약 기간은 약 4년 6개월(54개월)입니다.
① 계약 해지 기준일 : 2024년 11월 28일
② 계약 만료일 : 2029년 7월 31일
③ 잔여기간 : 약 54개월
산정된 위약벌은 인당 2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인당 위약벌은 1,080억 원이 됩니다. 일부에서 80억 원을 깎아주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래도 천문학적인 금액(1,000억 원)이 나옵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며, 감액이 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쉽게 무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3. 파산, 도피도 답이 아니다
(1) 파산·회생으로 해결될까?
현실은 냉혹합니다.
① 위약벌은 벌이며, 계약 파기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간주됩니다.
② 다니엘의 행위가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빚이 줄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100억 원이 인정된다면, 어도어는 채권자로서 다니엘이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회생을 해도 채권이 그대로 남음)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므로, 급여가 아닌 사업 소득은 전액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체류나 도피도 답이 아니다
호주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과 채권 집행은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는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을 미루는 선택에 불과합니다.
4. 다니엘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전략
현재 상황에서 다니엘이 회생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의리에 기댄 선택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책임 구조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1) 가스라이팅 인정 및 책임 축소 전략
다니엘은 이번 사태에서 자신의 판단이 독립적·주도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 특히 보호자와 외부 어른의 영향 아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과 프레이밍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가스라이팅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연대 책임 구조로 판단될 경우에도, 내부적인 책임 비율 산정 단계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게 더 큰 책임이 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니엘이 현실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희진과의 노선 분리 및 전면적 거리 두기
다니엘이 회생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선택은 민희진 전 대표와 끝까지 한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관계는 감정적으로 가 아니라 법적·전략적으로 명확히 단절되어야 하며, 이해관계 역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ㅁ니희진 전 대표와 동일한 주장, 동일한 노선을 유지하는 순간, 다니엘은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3) 가스라이팅에 대한 구체적 입증 필요성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책임 축소가 어렵습니다.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특정 인물이나 회사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왜곡했으며, 그로 인해 객관적 사고와 상황 인지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발언, 메시지, 주변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갈등을 과도하게 개인적 대립 구도로 설명하거나, 특정 인물이 자신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식의 반복적 주입이 있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고의성과 주도성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회사와의 협조 및 노선 전환
현시점에서 다니엘은 더 이상의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회사를 적으로 두고 끝까지 대치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도어와의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출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노선과의 결별이 전제되어야 하며, 민희진 전 대표와는 명확히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회생 전략은
"누군가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는 분명히 갈라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에게 남은 길은 많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면 부정하며 끝까지 대치하는 노선은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반대로 상황을 냉정하게 재정의하고 책임 구조를 분리하며 법적 출구를 모색하는 전략만이 최소한의 회생 가능성을 남깁니다. 이는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도덕적 평가를 떠나, 생존을 위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결론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되는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명확한 거리 두기와 전략적 침묵, 그리고 법적 판단에 기반한 노선 전환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분기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