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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 숙행 상간소송 '나도 피해자' 주장 인정될까? 법적 쟁점 정리

단하루좋아 2026. 1. 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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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이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 중 하나는 단연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공개된 녹취와 발언을 둘러싸고, 숙행 씨 역시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최소한 홍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고 믿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정말 속았던 것인가?", "알고도 눈을 감은 것은 아닌가?" ,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숙행 씨의 주장과 공개된 정황을 토대로, 논리적 쟁점과 법적 해석 가능성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나도 피해자" 주장, 어디서 출발?

 

공개된 녹취록에서 숙행 씨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 상대 남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라고 말했으며

●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릴 정도로 관계가 진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랜 무명 생황 끝에 어렵게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임을 알았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즉, 핵심 논리는 "기망에 의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입니다.


2. 논리적 모순 지점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는 말의 의미

이 주장에는 중요한 해석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는 말은 달리 보면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포함합니다.

 

즉, 

●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혹은 단순히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만 믿었는지

 

이 부분이 논리적 분기점이 됩니다.

대중이 문제 삼는 지점 역시 바로 여깁니다.


3. 사기와 선택에 대한 의문

또 다른 쟁점은 행동의 시기와 선택입니다.

 

만약 본인의 사회적 입지와 커리어가 정말로 소중했다면,

● 이혼의 법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를 유보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 배우자의 연락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신뢰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4. 법적 쟁점 : 상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가'

 

만약 숙행씨가 남성의 말을 믿었고, 본인 또한 속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사실도 존재합니다.

 

●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

●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지는 못했다는 점

 

이 두 요소는 향후 법적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태도 급변 논란과 불리한 발언들

소송 이후 공개된 발언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모든 걸 다 잃었다"

"제가 죽으면 두 분 모두 힘들지 않겠냐"

 

이러한 표현은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사과보다는 책임 전가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방송 문제 되면 소송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이 여전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가 감정이나 여론보다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 속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망이 있었는지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숙행씨를 옹호하고 있지만, 만약 숙행 씨가 일정 시점 이후 혼인 관계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프레임이 감정적으로는 호소력을 가질 수 있어도, 법 앞에서는 사실 인식과 선택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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